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작년 상반기 인터넷 상담 가운데 38건을 선정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20일 발간했다.사례집에는 소비자와 일선 보험설계사에게 불분명해 상담 신청이 잦거나 최근 개선된 판매·유지·보상 규정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손보협회는 사례집을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수록된 사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동휠체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대상

 

손보협회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보험 약관에는 '차량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가 약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협회는 도로교통법이나 보행안전법을 고려할 때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려 논란을 해소했다.

전동 휠체어(電動wheelchair)는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주행이 가능한 휠체어이다.

 

◇ 가입 당시 들은 설명과 약관이 다르면 10년 내 취소 가능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거나 달리 설명했다면 계약 체결 후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계약자가 자신이 들은 내용과 약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설명을 들은 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 탓에 보험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 해외 장기 체류 땐 실손보험 중지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실손보험을 든 보험사에 3개월 이상으로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이 자동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다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업자의 권익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보험회사 상호 간 업무질서 유지와 보험업 발전 도모(보험업법 제175조) 및 손해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손해보험 법제 및 정책과 제도의 개선, 보험회계 및 세제 관련 업무, 손해보험 법제 및 정책, 신용정보에 관한 업무, 손해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손해보험 관련 정책 대응, 국내외 보험제도 및 동향 분석, 해외 보험기관 · 단체와의 교류, 보험 관련 국제회의·국제세미나 개최, 손해보험에 관한 조사·통계 및 전산화,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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