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본격 시행…26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9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사들인 집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뒤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집을 판 사람 가운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건축·리모델링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본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했다.

 

 

가입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http://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ttp://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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