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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