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스마트뱅킹으로 이체한 영수증을 출력하고 싶은데요?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이체한 내역 인쇄는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한해 로그인 후
[인터넷뱅킹 > 이체 > 이체결과조회] 에서 가능합니다.
▶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해 주셔도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 단, 텔레뱅킹 이체거래내역은 ☎ 1661-3000/1661-2100, 서비스코드 114 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뱅킹 이용 시 별도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나요?
▶ 스마트뱅킹은 별도의 요금제가 없습니다.
단, 통신사의 사용하시는 휴대폰 요금제 사용량에 따른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뱅킹은 LTE/3G/wifi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제 사용 시 무료데이터 사용량 내에서 이용하거나,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는 WiFi망 이용 시 별도의 요금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이동통신사 데이터 이용 요금 관련 사항은 각 통신사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뱅킹 가입 및 이용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NH스마트뱅킹은 개인고객만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업고객은 NH기업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루팅, 탈옥폰은 스마트뱅킹이 제한됩니다.
[NH스마트폰 뱅킹 이용방법]
1.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신청 (영업점)
- 인터넷뱅킹 기 이용 고객의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
2. NH스마트뱅킹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스마트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발급/복사(스마트폰 및 PC동시 작업)/타기관 인증서 등록
4. 서비스 가입동의(스마트폰)
5. 스마트폰뱅킹 이용(스마트폰)
- 이용 메뉴에 따라 로그인, 보안카드(OTP) 입력 필요
개인스마트뱅킹에서 착오송금으로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착오송금 시 금융기관은 중계 기능의 역할만 수행 가능하므로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입금을 취소하거나 수취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농협 고객행복센터(1661-3000/1661-2100)를 통해 가능하며
자금반환 신청방법은
고객행복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 및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자금반환청구 등록 시에는 농협은행/농축협 구분하여 방문 필요)
▶ 소송절차에 대한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