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와 보통주 차이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로[10]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주의 경우 말 그대로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의 권리(= 의결권)를 갖는 주식이고, 우선주의 경우 배당을 조금 더 높게 받거나 먼저 받거나 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또한 배당금이 올라가지 않거나, 회사가 다시 주식들을 살 때 우선주들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만 팔 수 있다거나. 하지만 회사가 망했을때 본전을 건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creditor들에게 빚을 다 상환한 뒤, 우선주에게 돈이 가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 주식에 옵션을 붙여서 발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종류는 이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 두 종류의 주식이 주로 거래된다. 거래는 보통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선주가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배당을 주로 노리는 우선주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배당이 적으면 채권 이자에 비하여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 보통주의 경우는 M&A나 의결권처럼 배당이 아닌 다른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채권과 다른 방향의 이익이 더 날 수도 있다.

 

사실 그냥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를 손해보며 거래해야하는 우선주들도 있는데, 그런 우선주들은 오히려 여간한 보통주를 거래하는 것보다 손해일 가능성도 높다.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에는 거래할 때에도 배당 이상의 거래 차익을 남기기 위해 존버하는 독종들도 많다. 재수가 없는 종목은 하루종일 기다려도 적정 가격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도 있다. 어차피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적은 수수료는 아끼면서 거래에서는 수수료보다 더 크게 손해를 본다면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 특히 보통주는 인내심을 가지고 잘만 거래하면 그깟 배당 이자쯤이야 거래 이익만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국에서 말하는 주식(株式)의 어원은 일본 에도시대의 ‘가부나카마(株仲間)'라고 한다. 가부나카마는 상공업자들이 막부에서 독점적인 상업권 허가를 받은 상인조합이다. 이때 가부(株=かぶ)는 특정 동업자들의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였는데, 여기서 유래해 19세기 주식이란 개념이 일본에 들어올 때, 가부같은 방식 = 주식(株式)이 된 것. 일본에서 주식을 가부시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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