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예탁금 가입대상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예탁금으로
농축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취급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농축협을 비롯한 제 2금융권에서 세금우대예탁금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축협)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 영업점 방문 발급
1. 본인 발급
○ 개인 : 신분증
○ 법인 :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2. 대리인 발급
○ 개인 : - 대리인 신분증
- 위임관계 확인 서류(다음 중 하나)
① 예금주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② 예금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 영업점에 따라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 -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유의사항
①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에 있어 서류 간소화에 대한 문의는 방문하실 영업점과
사전 협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② 잔액증명서 발급 시 발급일 기준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하여, 인출 및 자동이체
(공과금,카드자동납부 등)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점 감안하시어 신청바랍니다.
③ 계좌개설점 및 농축협 본/지소 구분하여 방문바랍니다. (타 농·축협에서 발급 불가)
▶ 농협인터넷뱅킹을 통한 발급
○ 이용시간: 평일 08:00 ~ 22:00
○ 대상 : 국문 예금 잔액증명서
○ 발급 기준일: 발행일 전일(주말포함) ~ 5년 이내 (당일 기준 발급 불가)
○ 발급 수수료: 장당 500원 (수수료 면제기준은 창구와 동일)
- 잔액증명서와 발급 계좌와 수수료 출금계좌는 같은 계열이여야 함
예) 농축협 재형저축 잔액증명서:농협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수수료 출금 불가
○ 인터넷뱅킹 이용경로
- 개인: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 기업: 기업인터넷뱅킹 > 조회 > 증명서조회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발급신청 정보입력) > 발급/재발급
※ 유의사항
①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시 전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거래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② 농·축협(본점기준) 별로 출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