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던 퇴직금제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퇴직연금(IRP)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해지율이 8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에 퇴직적립금의

이전과 적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IRP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평가다.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사람이 늘어난 까닭이다.


전·월세 등을 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한 사람은 31.3% 증가한 1만5천명이었다.

장기요양을 위해 인출한 사람은 2만5천명, 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는 6천명이었다.

7만2천명이 중도인출한 금액은 모두 2조5천808억원이었다. 전년보다 무려 51.4%나 급증,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장기요양을 위한 중도인출액이 1조2천242억원(비중 47.4%)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9천86억원·35.2%), 주거 임차(3천582억원·13.9%), 회생절차(809억원·3.1%),

파산선고(17억원·0.1%)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주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였다. 40대도 33.2%를 차지했고

50대는 18.7%였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되는 금액 12조5000억원 중

86.9%(10조8000억원)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IRP로 이전을 한 뒤 곧바로 해지해 목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IRP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연속성(이관성, 통산성) 기능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적립금 등을 IRP로 이전해 노후의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IRP 해지에 따른 패널티 부재 등 퇴직적립금 보존 정책의 부재로 이직 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에

축적되지 못하고 대부분 해지되는 것이다.


가입범위 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IRP 중도인출도 상당해 우리나라의 IRP 계좌의

 연속성 기능은 약해 보인다

국내 IRP시장은 2017년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 IRP 가입대상을 자영업자,

단기근로자,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까지 확대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실제 IRP가입자 수는

2015년 74만7000명, 2016년 77만8000명에서 가입범위 확대 이후인 2017년에는 131만4000명, 2018년에는

 171만2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적립금 기준으로는 성장이 더디다.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IRP가 차지하는 비중(시장점유율)을 보면, 2015년에 비해 1.5%p, 2016년에 비해 1.8%p 증가한 10.1%에 불과하다. 적은 가입금과 높은 해지율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퇴직적립금의 유지 및 적립에 대한 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체계는 법정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IRP로 퇴직적립금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돼 있고, 인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55세 이후 퇴직자는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법정 퇴직금제도에서는 ‘IRP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IRP로 이전이 가능한 임의가입형태로 돼있어 법정퇴직금제도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60세, 미국은 70.5세까지 IRP로의 이전이 가능해 퇴직연금제도와 IRP 간의 연속성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의 IRP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은

소득이 없는 국민까지 가입을 허용해 전 국민 IRP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도인출 부분에서도

미국의 경우 긴급자금 수요 발생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해

연금재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IRP 제도는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 가입의무화 연령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 법정 퇴직금제도 내

퇴직적립금 자동적으로 IRP 이전, 가입범위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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