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부터 취득세율이 바뀌었다. 주택 매수 시 투자수익률 계산에 유의할 부분이다.
주요 내용은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취득금액에 따라 1~3%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4%로 인상됐다. 취득세에서 세대 내 주택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다.
예를 들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법 개정 전에는 4번째 주택이어도 취득세율이 1%여서
600만원만 내면 됐으나, 올해부터 4번째 주택은 세율이 4%로 인상돼 24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세 납부시 4주택을 판단하는 세대와 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유의할 것은 미혼인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따로 살아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상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유지분이나 주택부수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가액 6억~9억원 사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세분화도 도입됐다.
이전에는 취득금액 6억~9억원 사이는 일률적으로 취득세율 2%를 적용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취득금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표 참조>.
그동안 취득금액 6억인 경우는 취득세율이 1% 적용돼 취득세가 600만원이었지만, 6억원을 조금만 초과해도
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 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이러한 격차는 해소됐다. 취득세를 아끼려고 6억원이 넘을까봐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6억원 이하로 다운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
세율이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되면서 6억 초과~7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었고,
7억5000만 초과~9억원 주택은 취득세 부담이 늘었다.
취득금액 9억원 초과 주택은 종전과 같이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예외규정을 둬 2019년 12월 4일 이전 취득을 위한 매수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분양분은 2022년까지 잔금을 지급할 경우 4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부동산 지출 금액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적은 돈으로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가 줄어들므로 이 세금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경기 동향이나 기타 사정을 감안해 세율 등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조절하곤 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취득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알려면 취득세 과세 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이렇게 부과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에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