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함.
지원대상
일용직/특수고용직/아르바이트/가사노동자/계약직/예술노동자/영세사업장노동자/실직노동자 등 모든 직군의 노동자들 중 중위소득 120% 이내인 노동자(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83,890원/지역가입 건강보험료 34,195
-2인가구 :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143,127원/지역가입 건강보험료 131,103원
-3인가구 :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185,088원/지역가입 건강보험료 187,849원
-4인가구 :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227,008원/지역가입 건강보험료 241,412원
-5인가구 :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265,062원/지역가입 건강보험료 289,334원
지원내용
-입원 및 외래치료비/재활치료비/검사비/공동간병비 등 녹색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 1인 최대 50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중위소득 100%이상 120%이하는 본인부담금 80% 지원
신청방법
1. 이메일신청 시
: 녹색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한 동행' 사업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홈페이지 www.greenhospital.co.kr/이메일 cogreenhospital@naver.com)
2. 방문 신청 시
: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사회복지팀' 방문 상담 신청
(상담 전화 02-490-2121)
제출서류
1.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보험자 모두 기재)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3.근로확인서
: 소속 노동조합 또는 관련기관에서 의뢰한 '진료지원신청서'/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본/실업급여 수첩/산재 불승인 서류/사업주 발생 자율양식의 근로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중 택 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확인서 제출 불필요
기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팩스전송 요청하면 10분 이내로 팩스로 전송됩니다.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사회복지팀 팩스번호 02-490-2120
-상담 문의 전화 :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사회복지팀 02-490-2121
신청페이지 URL 주소
http://www.greenhospi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