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을 준 셈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해 8월에 정기분만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총 지급액 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 수준이다. 

이번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편의성이 높아진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보다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전문직은 제외한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150만원, 홀벌이 가구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원이다.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지난 8월 26일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했다고 한다. 

총 291만 가구에 2조 8604억원이 지급됐는데,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을 준 셈이다.

8월 26일 지급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을 노리면 된다. 추가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다만 추가 신청자들은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4달안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를 충족해야한다. 재산, 소득, 가구원 요건이다. 

재산 기준은 등본상 적혀있는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깍여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구원 종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뉜다. 단독 가구일 경우에 연간 총 

소득 금액이 2200만원, 홀벌이가구일 경우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보너스도 소득으로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인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다. 

단,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으면 단독가구로 인정한다. 

홀벌이 가구는 70세 이상인 직계 가족이 있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다. 

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중 대표로 한명만 신청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등본 상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전화다. 국세청 대표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면 된다. 

두 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홈텍스 휴대폰 어플인 '손텍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곧 2022년 상반기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온다. 이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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