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가 확정 되면 학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일을
해야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84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수당이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동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예요.
학부모는 보육료 전환을 통해 보육료 결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육료 전환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혹은
원스토어에서 복지로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