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가 확정 되면 학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일을

해야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84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수당이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동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예요. 

 

학부모는 보육료 전환을 통해 보육료 결제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혹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육료 전환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혹은 

원스토어에서 복지로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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