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발급


마이너스 통장은 금액을 마이너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통장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품으로는

기업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개인용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보통 가계자금으로 분류되고요.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두고 ‘자동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의 대출 상품인데, 왜 통장이라는 명칭을 붙였는지도 궁금해요.

 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마이너스 통장은 주거래은행에서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대'출 약정을

등록하고 예금 잔액이 없어도 인출 청구를 하면 약정한 한도까지

 마이너스로 인출이 가능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통장식 대'출이 바로 개인용 마이너스 통장인 건데요.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거래는요, 은행 창구는 물론 카드와 인터넷,

모바일 거래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업체(기관)에 1년이상 재직중인 임직원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비상장회사
☞ 일반기업 중 상장회사, 코스닥업체

 

 


☞ 언론기관(전국일간지 및 방송3사 제외)
☞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원금균등/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저 1년~최장 5년 이내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가능)
※ 거치기간 운용은 창구대'출 신청시에만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