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사를 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 폐점 조치에

반발하는 가맹점주에게 미국의 분쟁중개 기구에 영어로 소명하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안양평촌학원가점 점주 지모씨(55)에게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

 

지씨가 운영한 가맹점은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일방적 폐점을 통보받았다. 2015년 개업 초기 2700만원이던 월평균 매출액이

 최근 4100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견실한 영업실적으로 이어갔으나

2017년부터 벌점이 누적된 탓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매장 수가 많은 패스트푸드점이다.

서브 샌드위치를 파는 퀵 서비스 레스토랑 체인.

1965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전세계 111개국에 4만 4천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속재료는 물론 빵, 소스까지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벌점은 냉장고 위 먼지나 재료 부족, 본사가 지정한 상품이

아닌 세제나 선풍기를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과됐다. 지씨는 해당 지적은 바로 시정했음에도,

본사가 매출이 잘 되는 가맹점을 빼앗아 직영점으로 대체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써브웨이는 폐점 통보에 반발하는 지씨에게 미국 조정협회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안내했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며

중재절차는 영어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 평범한 자영업자가

엄두를 내기 어려운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서브웨이'로 표기되지만, SUBWAY가

공인한 공식 한글 표기는 '써브웨이'다.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에도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가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기업이나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엄중하게 법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얼핏 들었을 땐 지하철을 떠올리기 쉽지만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잠수함처럼 생긴 길다란 샌드위치를 잠수함 샌드위치(Submarine Sandwich)라 부르고

이를 줄여서 sub라고 하며, 이 SUB와 WAY를 합쳐

'잠수함 샌드위치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지하철을 가리켜 TUBE나 TRAIN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혼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영국/호주에서 Subway라 하면

이 항목의 고유명사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일반명사로

 지하도로를 가르키기도 한다 (미국에서 쓰는 지하철이라는 의미의 Subway가

사실 Subway Train을 줄여서 그렇게 부르게 된것).

참고로 "sub"는 꼭 서브웨이 뿐만이 아니고 지미존스나 퀴즈노스 등에서

만든 길죽한 잠수함 모양의 샌드위치를 총칭한다.

 

주력 메뉴는 상호명에도 녹아 들어있는 잠수함 샌드위치이며

실제 초창기 상호명에는 잠수함 샌드위치임을 대놓고 표현했으나,

잠수함 샌드위치의 길 이라는 의미에 Subway로 상호가 변경된 후에는

지하철이라는 의미와 중의적인 의미를 내세워 서브웨이 매장에 들어가면

뉴욕/브루클린 지하철 노선도가 그려져 있거나 브루클린/맨하탄 트랜짓이라는

뜻의 BMT라는 메뉴가 대표메뉴가 되는 등 지하철의 컨셉 또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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