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 신청으로 편리하게 납부
자동납부 안내
요금청구 (신규신청 또는 납부카드 변경 등으로 인한 해지 후 재 신청 시 공통적용)
개인신용카드(본인), 체크카드 신청 가능합니다.(법인카드, 신한BC 제외)
임대료 당월분 납부를 위한 신청일자 기준은 매월 10일로 10일 이후 신청된 자동이체 건은 익월 말일 첫 승인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다음 날(익 영업일) 오전 신한카드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자동이체 등록 확정 안내문자 발송됩니다.
카드 재발급(교체, 도난·분실, 갱신) 등의 사유로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번호로 계속하여 자동납부 됩니다.
변경된 카드로 승인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전에 신청해 주시면 변경된 카드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최초자동납부 신청된 카드의 거래가 안 되는 경우(거래정지,해지,한도문제 등) 발생시
주택임대료가 연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승계 되어 승인처리 되며,
익월부터는 최초 신청된 카드로 다시 자동납부가 진행되며 3개월 연속 승인거절 발생시 자동해지 됩니다.
주택임대료 납부 중에 납부카드를 변경(다른 신한카드로) 코자 하는 경우 이미 납부중인
주택임대료 해지 후 변경된 카드로 다시 납부 신청 바랍니다.
이 경우 당일 자동이체 확정 마감일이 10일 이므로 변경 후 최초 도래하는 임대료의 ‘납부마감일’ 이후인 경우
두 번째 도래하는 임대료부터 카드 결제 발생되므로 첫 번째 도래하는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
(주택임대료 별도 입금전용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주택임대료 자동납부 신청 이후 최초 납부 개시되는 임대료에는 당월 정상납부대상 금액과
과거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동 미납금액이 포함 (수납기관인 임대사업자가 납부 요청한 금액)되어 결제 되오니
임대사업자와 분쟁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해소 후에 신청 바랍니다.
모든 카드의 거래정지 및 한도부족으로 인하여 임대료 승인이 거절될 경우 해당월의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별 별도 납부방법을 확인 후 납부 바랍니다.
유의사항
카드의 연체, 거래정지,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3개월 연속하여 승인거절 발생시 자동 해지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전산연결 전까지 신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도 빠른 시일 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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