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기 전에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의 시험적인 거래임을 알려주고 역시 제한된 거래조건 아래 이를 연습해보고 상품이나 그에 대한 법과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이를 평가해 그 아이디어가 타당한지 또는 기존의 법과 규제가 이런 새로운 변화에 여전히 제도적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법과 규제를 고치거나 없앨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런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법과 규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규제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공간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경계를 만들어주고 모래를 담아두는 놀이터인 샌드박스(sandbox)에 비유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도하는 금융사업자나 비금융 사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나 기간을 한정해 실증내용과 위험을 설명한 후 참가의 동의를 확인한 후에 일정한 거래를 하게 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착오와 가설검증을 기본요소로 하면서 피드백 등을 통한 사후평가결과 규제의 존속 여부이나 개선사항을 판단하는 구조를 말한다. 반드시 금융시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시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련 신산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이 같은 주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집중 거론됐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가능한 사업만을 규제로 정해놓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에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또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 동안 해당 사업의 규제를 풀어 그 성과가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핀테크 등 온라인금융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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