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까지 훈련범위 확대한 중러에 '강력 경고' 해석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최근 동해 상공에서 작전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 두 대가 지난 25일
공중급유기 KC-135R 세 대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해협과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 폭격기들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B-52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최대 항속거리는 1만6천㎞에 달한다.
B-52 B-47의 후계기로서 1952년에 첫 비행, 1955년 배치된 이래 미
전략공군사령부의 주력 폭격기가 되었다. 1956년 비키니섬에 수소폭탄을
투하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베트남 전쟁에서 3백만톤의 폭탄을 투하였다.
이후 개량을 거듭하여 1970년 초 G ·H형도 나왔다. 길이 48m, 너비(주익의 길이) 56.4m,
무게 221.35t, 최대항속거리 2만km, 실용 상승한도 1만 8000m,
최대속도 마하 0.95로서, 8개의 엔진이 있고 날개가 후퇴익(後退翼)으로 되어 있다.
승무원은 6명이 탑승한다.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에 투입되어
이라크군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직접 폭탄을 탑재하고 19312km를 중간급유 없이
직접 날아와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라크전에 투입된 폭탄의 40%를 B-52 폭격기가
투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보잉사(社)에 의해서 제작되었고, 공대지 미사일 하운드도그와
단거리공격용미사일(SRAM)을 장비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 초 이후 구소련의 백파이어 폭격기에 맞서
전략폭격기의 구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이에 대처해서 B-1 폭격기의 시험제작에
들어간 1974년 10월 B-1 폭격기 1호기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B-52기체의 효용성이 뛰어나 2045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에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에 자주 출몰했지만,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본격화한 이후로는 비교적 뜸했다.
이에 따라 B-52가 다시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것은
무력시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부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북한은
지난 2일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했다.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ICBM을
다시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극성-3형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17년 8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 라 적힌 개념도 일부를 내보내면서 처음 소개됐다
. 2019년 10월 2일 콜드론칭방식으로 수중발사돼 처음으로 공개됐다.
직경은 1.4∼1.65m, 길이는10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극성-1형에 비해 직경은 0.3m 이상, 길이도 2∼3m 길어진 것이다.
이는 고체연료 탑재량을 늘려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미사일 몸집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동해에서 발사된 북극성-3형의 상승 고도(910여㎞)를 감안할 때
최대 사거리가 ‘북극성-1형’보다 1000㎞ 이상 늘어난
2500㎞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2일에는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폭격기 TU-95와
최신형 전투기 Su-35S 등이 장시간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기도 했다.
KADIZ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 영어: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땅이나 물 위에 위치하는 공역의 하나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항공기의 식별, 위치 찾기,
통제를 수행한다.즉,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역(空域)으로서,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영공과는 별도로 설정한 공역(空域)이다.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언제나 방공을 감시하고 있으며
비행계획 없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영공 침범의 위험에서부터 항공기에 군사적예방조치(경고 사격, 경고 통신, 격추)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방공 식별권이라고도 한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20여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방공 식별 구역은 항공 교통을 관제하는데
사용되는 비행 정보 구역(FIR)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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